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후 관련 특허 출원 문제로 고심하던 서울대가 결국 특허 출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30일 자교 산학협력재단이 2006년 6∼7월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에 더 이상 증명자료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특허관련 기구에서 줄기세포 생성 과정이 새로운 기술임을 증명할 것을 서울대에 요청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포기와 마찬가지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사람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로 소유권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가지고 있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날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06년 지적재산권 포기를 검토했으나 국가 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특허 출원을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 특허 출원을 포기키로 결정한 것은 연구 데이터가 날조된데다가 생명 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해외 특허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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