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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박연차씨에 15억 빌려" 검찰 위법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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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올해 박연차씨에 15억 빌려" 검찰 위법성 여부 확인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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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63ㆍ구속) 태광실업 회장과 15억원의 돈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올 2월25일 퇴임 후 농촌환경활동 자금 명목으로 15억원 가량을 오랜 후원자였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

양측은 상환기간(1년)과 이율이 정확히 명시된 차용증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은 앞서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을 펼쳐왔다. 측근들과 함께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환경활동을 벌였고, 봉하마을을 관광지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해왔다.

실제 전 비서실장들이 주축이 된 재단법인 '봉하'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 만든 후원업체 ㈜봉하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았다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차용증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 거래 단서를 확보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司正) 수사를 공식화한 검찰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66)씨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정화삼(61)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법정에서 노건평 형님과 마주치기 부담스럽다"며 노씨와 재판을 병합하는 것을 거부했다.

노씨와 정씨는 어린시절부터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정씨가 검찰에서 노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양측이 서로가 주범이라고 혐의를 떠넘기면서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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