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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특강' 강사료 과잉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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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특강' 강사료 과잉 대우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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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우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고교생 대상 '현대사 특강' 강사들에게 내부 기준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11월부터 서울 시내 302개 고교에서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특강을 위해 학교당 100만원씩을 교육특별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의 대상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이나 대학 총장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기본 강사료가 주어지며, 교통비와 숙박비, 원고료 등은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 또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 20% ▲201~300명 30% ▲301명 이상 50%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강사료가 가장 비싼 '특별강사1'은 시간당 20만원이며, 특별강사2 다음으로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등에게 '일반강사1'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강사진이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현대사 특강에 포함된 강사진(145명) 중 특별강사2 수준 강사는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최광식 국립박물관장 등 10여명 뿐이다.

이 외에는 대학 교수와 강사, 연구소 연구원, 봉사단 회장, 전ㆍ현직 교장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대로라면 일반강사 수준에 맞춰 강사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며 "강사료는 100만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장들이 알아서 판단해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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