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스콤 파업 475일만에… "드디어 정규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스콤 파업 475일만에… "드디어 정규직"

입력
2009.01.01 23:50
0 0

코스콤이 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코스콤의 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475일만에 최종 타결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해왔지만, 임금 등에서 훨씬 열악한 처우를 받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결국 코스콤의 정식 직원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코스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9일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비정규 노동자 65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는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 76명 가운데 법원이 "코스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65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사가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로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회사 소속으로 코스콤에 파견돼 일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비슷한 업무를 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코스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파업 농성을 벌여왔다. 천막농성, 집단단식, 삭발 등 투쟁이 이어졌고, 최근 1년간 코스콤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뀌는 등 사태가 장기화했다.

그러다 서울남부지법이 올 7월 "비정규 노동자 65명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코스콤"이라고 판결했고, 노동부도 "코스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썼다"고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코스콤은 "회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을 미뤄오다 신임 김광현 사장이 지난 10월 취임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합의는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하청이나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