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29일 저질 사향(麝香)을 수입해 국내에서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재 유통사 대표 임모(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입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향의 핵심 성분인 엘 무스콘(L-muscone) 함량이 기준치인 2%에 미달하는 저급 사향 수십억원 어치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국내 제약업체 및 한방병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임씨가 판매한 대부분의 사향은 천연 성분인 엘 무스콘을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엘 무스콘은 특별한 효능이 없으며 우황청심원 외 다른 의약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임씨가 판매한 저질 사향으로 만든 우황청심원과 공진단은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ㆍ소진됐으며 일부분만 수거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국내에서 소비되는 사향이 300㎏인데 정식 수입량은 15㎏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물량은 밀수입된 저질 사향이나 계피 등으로 만든 가짜 사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사향샘 안에 들어 있는 분비물을 건조해 얻는 향료로서, 중풍이나 전신마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 5,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거래되는 한약재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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