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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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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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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되도록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입법 소요기간을 12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주요 민생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해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입법지원체계' 운영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통상 3월 말에야 수립했던 정부 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 내년 1월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처간 협의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통상 120일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 내 입법 추진상황실을 설치, 입법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정에 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점분야로 선정,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생산현장을 찾아 기업이 평소 겪는 애로를 파악하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 전담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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