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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법안 전쟁/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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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법안 전쟁/ 향후 일정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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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29일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두 차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30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면 충돌의 법안전쟁 수순이 진행된다. 하지만 여야가 물리적 충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막판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향후 일정은 유동적이다.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의 일정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을 통해 어느 정도 점쳐진다. 김 의장 회견의 골자는 ▦30일 이후 국회 질서회복 조치 ▦31일 민생법안 처리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의 쟁점법안 합의 촉구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 등 네 가지이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 의장은 우선 30일이나 31일에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29일 밤 12시까지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면서 30일 이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등이 있는데 의장실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구두로 농성 해산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농성을 계속한다면 굳이 외부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질서유지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질서유지권은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이후 질서 회복'이란 김 의장의 공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30일 새벽이나 오전에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장실은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31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권 일각에서는 연말에 굳이 질서유지권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민생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질서유지권 발동 시점을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월 7일이나 8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31일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이 해산될 경우에는 김 의장은 31일 여야 간 논란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두 차례로 나눠 강행 처리하는 방안에 부담을 느끼고 31일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김 의장이 1월 7일이나 8일에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함께 직권상정해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민생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경우에는 7일이나 8일에는 쟁점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 타협에 성공할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진 농성 해제_31일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 처리 등의 수순이 이어진다. 여야는 그 뒤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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