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민주당에게 점거농성 해제를 촉구하면서 언급한 '모든 질서회복 조치'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김 의장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경호권(143조)과 질서유지권(145조)을 규정하고 있다. 경호권은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의장의 포괄적 고유권한이다. 회의 진행이 방해받을 것이 예견되는 것만으로도 발동이 가능하고,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 복도, 기타 시설물 등 국회 경내 전체가 대상이다.
경호권은 특히 국회법 144조에 따라 사무처 소속 경위 66명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된 경찰관들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각각 건물 안과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적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내'의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발동 권한이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질서유지권이 회의 진행 전부터 발동될 수 있는지, 경위들이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백한 규정이 없다. 18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 회의장을 전날부터 봉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위들을 투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호권 행사가 타당하고 효율적이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경내 및 건물, 회의장 등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 회의장의 농성 해산을 위해 경위들을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장 측은 "경호권 발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질서유지권은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호권 발동이 사실상 국회의 자율기능 마비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경호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를 마지막으로 단 6차례뿐이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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