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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법안 전쟁/ 방송법 '올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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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법안 전쟁/ 방송법 '올인' 속내는…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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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29일 원내대표 회동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방송법 연내 처리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모두 이 법안을 향후 정치적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점 법안 85개 가운데 사회개혁법안 13개를 협의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로 양보하면서까지 언론 관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85개 법안 중 58개를 수용 또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후퇴하면서도 언론관계법에는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칫 방송마저 정권에 빼앗길 경우 정권을 되찾기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상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 허용의 목적은 보수세력에 유리한 언론 환경 조성”이라며 “권언유착을 통한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입법”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방송법 연내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살리기. 대기업과 신문사 등을 신규로 진입시키면 기존 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런 이유를 들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속내에는 더 이상 현재의 방송 체제를 두고는 제대로 된 이명박식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존재하고 있다.

여야의 방송법 등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쟁점 법안과 상관없는 민생 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혀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과 상임위에 계류 중인 80여개 법안 가운데 합의된 것들이라고 그 대상을 설명했다.

29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53건 가운데 의료법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14건은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건에 포함돼 있거나 내용이 이와 유사하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무역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은 한나라당 중점추진 법안은 아니지만 경제 관련 민생법안이어서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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