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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 만큼 무료 통화권" 내비게이션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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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 만큼 무료 통화권" 내비게이션 사기범 징역형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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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평근 판사는 "휴대폰 통화권을 무료로 준다"고 속여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2∼3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D사 대표 김모(3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부터 '360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사면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는 광고로 고객을 현혹한 뒤 마치 공짜로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14명에게 12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무료 통화권은 120만원까지만 제공되는 것이었고, 내비게이션도 시중에서 12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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