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대도시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 역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의 일정규모(3천㎡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 4천810동, 41만호와 오피스텔 3천223동, 31만호의 내년도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내년 양도ㆍ상속ㆍ증여세 부과에 기준이 되며, 시가의 80%가 반영됐다.
9월1일자로 조사된 이번 기준시가에서 상가는 전년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5년 최초 고시된 뒤 16.8%→7.3%→8.0%로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마침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가건물이 1.26%, 인천이 1.11% 상승했을 뿐 경기(-1.12%) 대전(-1.80%) 광주(-2.69%) 대구(-0.76%) 부산(-0.13%) 울산(-1.78%) 등은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96% 상승하는데 그쳤다.
동(棟)별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가 건물은 서울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1,411만4,000원이었다. 오피스텔은 경기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당 500만원으로, 전국 최고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돼있지 않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상가, 삼성동 코엑스 아케이드, 소공동 롯데영프라자 등 속칭 노른자위 상가는 기준시가 산정에서 제외됐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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