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부모의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미성년자보호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이 조례가 미성년자가 밤새 집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인터넷 또는 인터넷 오락에 빠지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조례는 “부모와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밤새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인터넷 서핑 내용을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홀로 운전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자동차 조수석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는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표를 게시판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고 생리중인 여학생에게 격렬한 운동을 시켜서도 안되며 여학생 화장실이 남학생 화장실보다 적어서도 안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례가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유랑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의 의무를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