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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中企에 우산은 못씌워줄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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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中企에 우산은 못씌워줄 망정…

입력
2008.12.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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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더 허덕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기업들이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자금 줄을 틀어쥐는가 하면 발 벗고 나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부풀린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법령 개선을,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28건의 공사에서 원도급업체인 대기업들은 68개 하도급업체에 선금 18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공사 38건 중 11건의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에는 대기업이 발주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일부를 15일 내에 중소기업에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지급 시기를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어 ‘15일 내 지급’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구매해야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이들 품목 가운데 45개 품목, 803억원의 계약을 대기업과 맺었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 14조6,057억원인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을 4조6,471억원 부풀려 19조2,528억원으로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도 중소기업과의 실제 계약 실적보다 6,229억원 늘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2,52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9조3,097억원을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 실적에 각각 포함시켜 중복 보고했다가 들통이 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주면서 부채비율을 대기업 기준에 맞춰 운영한 점이나 창업이나 기술혁신 제도 신청 요건이 복잡해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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