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도나 필리핀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의 국민들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국내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7개국 출신들만 국내에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에게도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해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어 공용어 국가 중 우리와 영어 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인도와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영어 공용어 국가는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40여개국이며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카리브해 연안에 산재해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영어 보조교사의 문호를 넓히는 대신, 자격 요건을 영어 모국어 국가 출신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7개국 국민의 경우 현지에서 대학 교육을 2년 이상만 수료하면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지만, 영어 공용어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들은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력풀 확대에 맞춰 선발, 연수 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EPIK)하는 영어 보조교사 인원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8일간 실시되던 영어 보조교사 연수 기간을 2~3주로 늘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원어민 교사의 인적사항(출신국, 학력, 경력 등) 및 근무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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