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서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외국인 지문 등록 의무화를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 입국시 지문 등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채취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부터 입국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의 주도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반대운동 단체 등 일각에선 "내국인에게는 지문을 등록하게 하면서 외국인에게만 이를 면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도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지문 정보가 없어 체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위험 인물의 한국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 여행 허가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출발지 국가에서 여객기나 여객선의 탑승권을 발권할 때 승객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심사한 후, 위험 인물인 경우 항공사 등에 통보해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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