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힘만으로 탈환 못해의장이 경호권 발동 가능성본회의장 옮기는 방법은 정치적 부담 커
여야의 타협 시도가 끝내 실패해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구체적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여야간의 극렬한 물리적 충돌 수순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우선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본회의장에 진입해 의장석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 110조 1항과 113조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사회를 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점거를 풀지 않는 한 여당은 결국 힘을 동원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물리력 동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경우다. 국회법 143, 144, 145조에는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명시돼 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 국회 경위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킨 뒤,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2004년 탄핵안 처리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극렬한 충돌이 불가피해 여당은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도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자체 인력만으로 의장석을 확보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민주당 당직자 등 수백명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설사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본회의장 안에 있는 90여명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힘만으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본회의장 내에는 의원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 가령 의장석을 확보하더라도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어 정상적 안건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활용, 임시 본회의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적법성 논란 등을 부를 게 뻔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