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을 85건으로 압축했다. 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연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서둘러 고쳐야 할 '위헌 일몰 법안' 14건,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세출 부수법안' 15건,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사회개혁 법안' 13건 등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사회개혁 법안' 일부는 협상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세 부류의 법안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연내 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어제 제안한 2차 중재안도 내용은 다르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화를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자는 기본방향에서는 같다. 일촉즉발의 장기대치 속에서 타협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추리고 추렸다는 '우선 처리 대상'에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핵심 쟁점 법안이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화 유인효과는 의심스럽다. 금산 분리ㆍ출자총액제한 완화를 위한 은행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대표적 'MB표 반(反) 민주ㆍ친(親) 재벌 악법'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런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치지 못한다면,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일 뿐이다. 논란이 크고, 더욱이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로 사회경제적 장치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설사 대선 공약이더라도 미룰 수 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도 시급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호응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볼 것도 없다"고 일축하고, 선진당 중재안마저 "정부ㆍ여당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이라고 곧바로 내치는 자세를 고집해서는 '결사저지'의 정략적 색채만 두드러진다. 강행처리 명분을 주고, 국회 파행의 최종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라도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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