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기업 등 방송사업 참여 미디어 법안 쟁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기업 등 방송사업 참여 미디어 법안 쟁점

입력
2008.12.29 01:04
0 0

방송사 등의 언론 총파업 계기를 제공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다.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드시 이들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신문이나 대기업의 지분 소유는 지상파에서는 20%,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외국자본은 현행대로 지상파에 진입할 수 없지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에서는 20% 지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방송의 1인 소유제한도 현재 30%에서 49%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매체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벌 방송과 보수 방송 등을 출범시켜 권언유착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기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역시 방송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은 49%까지, 외국자본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신문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문의 방송, 뉴스통신 겸영 허용과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등이다.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신문ㆍ방송ㆍ뉴스통신 간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돼 들어가있어 논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상당수 네티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특히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정권의 비판적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언론에서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간접통제를 통해 기사 관련 댓글을 게재하는 네티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국 구축 기한과 주파수 반납 등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분한 지원 정책 없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및 제재 조치를 명시해 방송사에 대한 경영 압박 요인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