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전남 완도 사이에 자리잡아 30년 동안 관할권 싸움이 벌어졌던 작은 무인도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의 품으로 들어갔다.
완도군에서 28.89㎞, 제주 추자도에서 35.18㎞ 떨어진 이 섬은 주변에 조기, 돔 등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제주에는 사수도(泗水島), 완도에는 장수도(獐水島)로 이중 등록돼 있었다.
사수도는 1919년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최초 등록된 뒤 30년 '제주도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제주 관할이 명시됐으며, 현재는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명의로 돼있다.
반면 완도군은 1979년 이 섬을 미등록 섬으로 잘못 알고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신규 등록했다.
제주도는 20005년 완도군에 임야대장 말소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국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당시에는 이 섬이 제주에만 등록돼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