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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국회가 그나마 해야 할 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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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국회가 그나마 해야 할 일 있다

입력
2008.1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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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야의 극단적 충돌 우려가 무성하다. '성탄절 휴전'을 소득 없이 넘긴 여야는 더 이상의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정면충돌 궤도를 마주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했고,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 회의실 점거ㆍ봉쇄에 이어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실낱 같은 타협 가능성마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내팽개친 채 '충돌 이후'를 겨냥한 명분 쌓기에 분주한 여야의 자세로 보아, 더욱이 이를 지켜봐 온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쯤에서 기대를 접는 게 나을 성싶다.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남지 않은 극적 대타협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타협이라도 반기는 것이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면충돌을 하더라도 정치권의 감정의 앙금은 물론이고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생각할 때가 됐다.

현재로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여당이 마냥 기다리거나 야당이 전격적으로 법안 심의에 임하는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둘 중 어느 하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덜 나쁜 길을 찾는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선택은 여당에 달렸다.

가령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세출관련 법안, 헌법재판소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해당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법 전체가 실효하거나 폐기돼야 하는 관련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마땅하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런 법안마저 무조건 저지하려 한다면 여론의 화살을 예약하는 셈이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민생관련 법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부분적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경제와 무관하고 논란만 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여당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국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폭력만은 피해야 한다. 이 시점에 여야에 걸어보는 최소한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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