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조직적으로 주 후보 지지를 결의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전날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 지지를 결의하고 조합원 등으로부터 5억9,000만원을 모금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 후보측에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지부 자금 2억1,000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상 물품구매 대금 20억원을 제외한 주 후보의 실제 선거비용 14억원의 60%가 전교조의 지원금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부 간부 9명이 주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정책위원, 조직위원 등을 맡는 등 전교조가 주 후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소속 교사들에게 '전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조직', '지회당 1만표 조직'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측은 "소속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아진 자금을 전달했을 뿐 조직적 모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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