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는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론이 우세하다.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늦춰가면서 처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있었지만 26일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기습 검거하자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들을 28일까지 최종 확정하겠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세출 부수 법안과 헌법불합치 법안, 위헌 법안, 일몰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등은 어떤 경우에라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일각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시간도 없어졌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강행 처리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과 극렬하게 충돌할 수 있는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 1차 중점법안 114개가 2차에서 100개 내외로 줄었고, 28일까지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법안을 추가로 제외한다.
여당은 이미 역풍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들을 수정 발의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했고,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복면 허용을 인정했다. 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교육세법 폐지안, 국가정보원법 등은 중점 법안에서 아예 제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위헌 상태 해소나 예산 집행을 위한 법안은 국회의장이 내켜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으로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경호권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장은 '위헌ㆍ헌법불합치 법률과 예산세출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담은 중재안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시간을 준다"며 직권상정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시한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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