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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트 車판매, 영업방해 아니다" 법원, 공식판매사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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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트 車판매, 영업방해 아니다" 법원, 공식판매사 패소 판결

입력
2008.1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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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의 구매상담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판매행위는 공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등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노컨버전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보와 보험견적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구매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밝힌 글을 올리면, 유료회원으로 이른바 '카마스터'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해 별도의 상담을 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구매 조건들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우차판매는 "자동차 대리점은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할 뿐인 자동차 대리점이 본사의 허락도 없이 가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벌어져 영업방해 및 부정경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는 카마스터가 소비자의 상담요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친다"며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구매상담을 해 준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이트 밖에서 이뤄지므로 '역경매'를 중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판매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의 판매가가 제시된다 해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원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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