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이어 대형 오토바이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30% 내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부터 시행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125㏄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125㏄ 이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이 전 기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대형 오토바이 구입 가격은 2만~10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 공장 출고 기준으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11월 말 기준 전국 50㏄ 이상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81만6,253대로, 이 중 택배나 사업, 레저용으로 주로 쓰이는 125㏄ 초과 오토바이는 85만여대로 추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취지가 서민 생활 안정 및 내수 활성화인 만큼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형 오토바이도 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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