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은 26일 "내년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한 뒤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직권 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패ㆍ부조리 경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성매매업소나 오락실 업주와 유착하는 등 부패ㆍ부조리에 연루된 경찰관은 해임, 파면을 통해 경찰직을 그만두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해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 청장은 12월 정기인사가 늦어진 것이 자신의 자리이동과 관련 있다는 소문을 일축하고,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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