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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도박' 강병규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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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도박' 강병규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0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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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4일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36)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송금하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강씨는 80일 정도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고, 결국 대출로 마련한 돈 등 12억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온 광고 스팸 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 이 사이트를 접속했고, 돈을 잃다 보니 계속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단 소속 채태인(26)씨 등 현역 야구선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3억~4억원대의 돈을 송금하며 상습적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선수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기간에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와 야구선수 3명 외에도, 상습적으로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9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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