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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다수결 원리를 생각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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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다수결 원리를 생각할 때가 됐다

입력
200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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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을 해소하기 위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불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과 및 김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재발방지 약속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어 원내대표 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협상시한인 오늘 이후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과 야당의 결사저지 태세로 보아 물리적 충돌이 재연할 우려도 크다. 국제적 망신도 걱정이지만, 경제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헛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중재에 나선 김 의장은 소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여러 번 대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에 매달린 채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등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자 사전 해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한나라당 편들기'라고 폄하했지만,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국회가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 정치는 현실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원리주의적 절대선에 사로잡혀 최선만 고집하다가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생태계라면 그 결과는 처음 개체 수 감소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멸종위기로 이어진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민주당이 겪어온 위기도 이런 '종의 위기'와 닮았다. 절대선ㆍ최선이 아니라면 상대선ㆍ차선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정치임을 깨달아야만 벗어날 수 있는 수렁이다.

또 반대 주장은 이미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 금산 분리ㆍ출자총액제한 완화, 신문의 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허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정원의 역할 확대, 시위 제한 등에 대한 반대는 일부 여론의 수긍도 얻었다. '소수 의견 존중' 원리는 여기까지가 작동 범위다. 나머지는 다수의 뜻에 따르고, 결과적 책임을 떠안기면 그만이다. 쟁점법안이 하나같이 '재벌 편들기' '민생 죽이기' 법안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다수인 서민이 가만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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