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체적 관여 없어… 언론 외압도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등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은 토지 소재지에 사는 최모씨 등에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이에 따라 최씨 등이 서류를 작성해 취득절차를 완료했다"며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난해 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의 서류이기 때문에 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하려던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해당 언론사가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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