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피의자들의 지위나 역할, 관여정도 및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씨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두 명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및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공금 2억원과 전교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6억원 등 총 8억여원을 주 후보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다. 앞서 이씨는 지난 16일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증거와 함께 법리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들어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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