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 9월 전역한 병사 2만8,000여명에 대해 한 명에 4만8,600원씩 총 14억여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국방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전역병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보수지급 방식을 변경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군 별로는 육군이 2만7,571명의 월급 13억3,716만원, 해군과 공군이 각각 6,673만원(1,369명)과 145만원(34명)의 월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7월 '공무원이 2년 이상 근속해야 면직하는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복무 기간이 2년 미만인 병사에게는 전역하는 달의 복무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전역하는 군인은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준다'고 돼 있는 군인보수법을 어긴 것이다.
현재 병사의 복무 기간은 2년이지만 국방부가 2014년까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복무 기간을 감축하고 있어 2006년 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올 1월부터는 실제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역일자로 계산해 보수를 지급하는 전ㆍ의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군 간부 9명이 군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금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5억9,000여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방시설본부가 강원 강릉시 정비중대 창설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7억5,600만원의 공사비를 더 지급했고 국군의무사령부가 수의계약으로 특수수술재료를 구매, 3억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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