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세제 상의 변화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바뀌는 세제 내용을 살펴본다.
근로소득세 변화
내년에 근로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건 세율이 인하되고, 각종 공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8~35%인 세율이 내년에는 6~35%로 낮아지는 데다, ▦기본공제 인상(1인당 100만원→150만원) ▦교육비 공제 확대(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9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500만원→700만원) 등의 변화가 있다.
낮은 소득 구간의 세율 인하폭이 큰 만큼, 근로소득세 감소율은 저소득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월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인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4,810원 줄어들지만, 감소율로는 47%에 달한다. 반면 월 500만원,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금이 현재 월 33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8만원으로 5만원 이상 줄어든다. 감소율은 15.3%에 그치지만, 연간 감소액이 무려 60만원이 넘는다. 간이세액표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하면 경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개인 세제 변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단독 명의 시 9억원)을 뺀 뒤 8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12억원 짜리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2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 소재 1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밖에 있는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확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원 짜리 집 한 채, 지방에 9억원 짜리와 3억원 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 9억원 주택이 합산에서 배제돼 결국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고향주택의 범위도 정해졌다.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市)가 대상이다. 면적은 건물이 150㎡, 공동주택이 116㎡ 이하다.
현금영수증을 미처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맹점에 가입된 235개 업종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인정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주를 신고할 경우 건당 포상금 한도가 5만원에서 발급 거부액의 20%로 확대된다. 건당 최대 한도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 세제 변화
기업 경조사비는 증빙 서류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은 회당 10만원까지만 손비가 인정돼 기업들이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회당 20만원까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없어도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 지금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내 임원으로 취임하고 다시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음식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볼펜, 수첩, 달력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 소액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돼 한도 없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 물품을 여러 번 제공해도 상관이 없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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