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과 학문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개선된 반면, 실제 논문 표절과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과정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6년에 이어 국내 4년제 대학과 학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총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75.7%(103개), 학회의 63.3%(390개)가 연구윤리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6년 대학 12.8%(28개), 학회 5.0%(14개)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다. 정부출연 기관의 설치율도 89.7%에 달했다.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도 대학 71.3%, 학회 85.4%, 출연연 89.7%로 2006년(대학 15.7%, 학회 22.5%)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대학과 학회가 각각 43.3%, 21.9%에 그쳤다. 특히 논문 표절이나 지적재산권 분쟁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연구노트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둔 곳은 전체의 10.3%에 불과해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연구윤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부정행위 판별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연구윤리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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