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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12만50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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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12만5000개 만든다

입력
200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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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고용시장 악화에 대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000여개(35개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가 공급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총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영세자영업자가 불황으로 인해 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6개월동안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 명에서 내년 15만2,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또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사가 휴업ㆍ휴직에 합의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경기침체로 빈곤층이 급증할 것에 대비, 휴ㆍ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부인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199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또 실직을 했을 때 6개월동안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해주던 것을 1년으로 늘리는 한편, 지역 건강보험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7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 저소득층 5만 여 명에 대해 추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고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현재 370만 명) 일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를 지원하는 '한시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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