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처 내년 업무보고/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뀌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처 내년 업무보고/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08.12.24 00:07
0 0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크게 ▦과도한 주택 거래 규제 완화와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 및 유동성 지원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재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25평)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준다.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도 내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린다. 이럴 경우 약 15만명 가량이 청약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조항은 지난해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전국의 아파트에 적용됐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는 3~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별로 10년(85㎡ 이하), 5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5년(85㎡ 이하), 3년(85㎡ 초과)이다. 아울러 재당첨 금지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1~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 제고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1~3년 거치, 19~17년 상환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5년 거치, 25년 상환’이 되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택 장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5% 가량 내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택지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 산정 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앞당김으로써 생기는 비용 하락 부분을 분양가 인하에 반영하겠다는 계산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재개돼, 내년에는 5,000가구, 2010년부터는 연 1만가구씩 공급될 전망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2010년까지 40% 인하된다.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용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늘려 1만호 가량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주공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미분양리츠와 미분양펀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분양리츠ㆍ펀드에 대해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감면해주는 대책도 마련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