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밝힌 건설사ㆍ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은 그동안 각 채권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운영되던 기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하나로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길 꺼려 하다 보니 신속한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연말까지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하게 된다.
만약 채권단 내 금융기관 별로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TF에서 이를 다시 검증해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대외에 공표할 수 없으나, 평가결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공시 대상이므로 공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사 26개 가운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곳과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위험 평가 실시 전에 시급한 유동성 부족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자금 지원이나 구조조정 등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에는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과 자금관리인 파견이 이뤄진다. 대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 받게 된다. '부실기업'(D등급)으로 평가되면 자금지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퇴출당한다.
대주단이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는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특별한 시한 없이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채권단도 개별 회사의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문제가 깊어지면 개별 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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