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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영화관·쇼핑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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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영화관·쇼핑몰 생긴다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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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안에 영화관이나 소극장, 쇼핑몰 등 판매시설과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측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캠퍼스 내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고, 임대 수입 등으로 재정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캠퍼스가 상업화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캠퍼스에 민간자본에 의한 상업시설이 본격 설치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민간이 대학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익사업은 '교원 및 학생 대상의 교육지원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규정이 폐지돼 민간이 판매ㆍ운동ㆍ업무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대형 서점, 헬스클럽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료 수입으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립대에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등은 모든 대학에서 유치가 가능해졌다.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신설 및 통합, 정원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시설, 교원확보율, 교지면적,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을 모두 충촉시켜야 정원 조정이 가능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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