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식형펀드를 연말 안에 현금으로 바꾸려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서둘러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국내 주식시장이 30일 폐장(31일 휴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24일까지는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은 24일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신청 시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장 종료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 3시를 넘기면 29일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24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2일 이후에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은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5시가 지나면 내년 1월2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투자신탁은 29일 오후 5시 전까지만 환매신청을 하면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은 처리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배당을 받기 위해 연말 주식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26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사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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