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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 업체에 입찰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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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 업체에 입찰 허용 논란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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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업체가 한국전력 입찰에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폐기 업체 P사의 대표 김모씨는 10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2003~2005년 개폐기 접속재 부품 등을 수입해 납품하겠다며 승인을 받은 뒤 자체 제작한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 공급하는 수법으로 한전으로부터 185억원의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러나 P사는 최근 공고된 한전의 개폐기 접속재 물품 구매 입찰에 아무 제재없이 참가했다. 24일에는 본 입찰도 실시된다. 이에 P사의 경쟁업체들은 한전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경쟁업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이에 따른 편취 금액 등을 환수 조치한 뒤 자격 여부를 영구 박탈하거나 재검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런 과정없이 P사가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미 2006년 감사를 실시하고 기자재 공급자 관리위원회를 열어 P사에 대해 3개월 입찰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기자재 공급자 규정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는 P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한전 설명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은 "1년에 단 한차례 진행되는 개폐기 접속재 입찰은 통상 12월에 진행되는데도 P사에 대한 자격 정지는 2006년 1~4월로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형식적인 자격 정지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시 사안을 감사했던 한전 직원조차 "P사가 입은 불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중복 제재는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P사에 유리한 법률 자문을 해 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최근 한전 법무팀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2일 한전 측 질의에 P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D법무법인 소속 K변호사는 16일부터 한전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P사는 부정 납품 뿐 아니라 한전 직원에게 수백만원의 뇌물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한전은 이처럼 경쟁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법무법인 등에 2차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P사가 편취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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