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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0만명에 27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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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0만명에 2700억 환급

입력
2008.1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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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를 포함,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중 40만명이 세금 2,700억원을 돌려 받는다. 또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에 따른 1차 환급에서 빠졌던 2006~2007년분 무신고납부자도 개인별 합산과세 시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납부분에 대해 과표 적용률 동결과 1세대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 추가 환급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환급은 개정 법령에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이상 보유시 20~40%)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30%)를 소급적용하고, ▲올해 과표적용률 동결(90%→80%) 및 세부담 상한을 인하(300%→150%)하기로 한 데 따른 것.

이번 추가환급에선 70세 이상 고령자로 1세대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올해 납부한 종부세 중 80%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추가환급 대상자는 40만 명을 넘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자에 대해 일괄 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기로 해, 납세자는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에 1~2개월이 걸리지만, 가능한 빨리 환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 지난 2006~2007년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 부과고지를 받아 뒤늦게 낸 납부자도 자진신고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신고납부자 2000~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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