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일반적인 소음 피해 배상액에 10%의 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강원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공사가 오전 8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벽 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가산금을 주도록 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 때 78㏈(데시벨)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70㏈을 초과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소음도와 피해 기간, 공사장과 피해 주민의 집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신청인 90명 중 피해가 인정된 26명에 대해 1인당 30만~46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시공사가 오전 8시 이전에 공사를 해 피해가 더 컸다며 10%를 가산해 총 1,26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전 8시 이전이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안면(安眠)을 방해한 것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공사측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가급적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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