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 및 채용 때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근로자 처우와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연령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특히 연령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적 차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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