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각 부처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 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위원회 목적상 한시 운영이 가능한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 자동으로 폐지토록 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마다 존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위원회가 한번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위원회 현황과 실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수단를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가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업식 등 개인 행사에 화환이나 선물을 보낼 경우 직함과 소속 기관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