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받는 고위공무원은 퇴출되는 ‘2진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누적 3회를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안부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그치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04명이다.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는 대신 우수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조기 승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과 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입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열심히 일한 직원은 그에 걸 맞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성과 평가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보다 50% 이상 늘린 7,400여명 선발하며, 행정인턴을 중앙 5,200여명과 지자체 5,600여명, 공공기관 1만명 등 총 2만2,000여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상습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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