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전액 면제받는 대신,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한국농업대 졸업생 상당수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농촌진흥청 감사 결과, 올해 농업대 졸업생 1,530명 중 118명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학비지원금 3억1,900만원을 돌려 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영농의무 유예기간인 연 5개월을 넘겨 행정ㆍ금융기관, 대기업, 군부대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해 왔다. A씨의 경우 경남 거제시 조선소에서 연봉 1,800만원을 받고 계약직으로, B씨는 충남 천안시 우체국에서 연봉 1,900만원의 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업대는 3년 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졸업 후 6년 간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또 이 기간 농한기 등을 이용해 임시로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5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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