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와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율이 현행 1%에서 3%로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올해 유가 급등의 여파로 내린 유류세와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내년 초 휘발유 가격은 ℓ당 9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를 올해 120개 품목에서 내년 상반기 74개로 축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유에 대해서 현재 1%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2월에 2%, 3월에 기본관세율인 3%로 차례로 올려 할당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도 현재 1% 세율에서 원유와 동일한 폭으로 3%까지 인상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는 현재 관세를 물지 않지만 내년 3월부터는 1%로 조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현행 세율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 여기에 3월부터 10% 인하했던 유류세까지 환원되면 휘발유 가격은 내년 초부터 ℓ당 9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