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가 세종증권 매각로비 청탁을 받은 직후 노씨의 친인척들이 세종증권 주식거래에 나서 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가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주식이나 토지 구입에 사용하고, 세금 5억2,000만원을 포탈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22일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노씨에게 횡령ㆍ탈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박 부장은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의 친형과 측근 인물들이 농협의 증권사 인수 및 자회사(휴켐스) 매각에 개입하여 100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인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으나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 등을 상대로 세종증권 매각경위를 조사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개입된 비리를 참여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 기획관은 “현재까지 로비정황이 확인된 게 없다”며 “향후 로비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노씨의 친인척이 노씨나 농협 측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수사키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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