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영화관 백화점 등이 생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하나의 '쇼핑 타운'이 형성된다고 상상하면 지극히 어색하다. 캠퍼스가 환경을 활용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한다면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대학이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모으겠다는 상업적 속셈을 지나치게 앞세웠다는 생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각 대학이 이 규정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다. 현행 규정은 대학에 설립할 수 있는 건축물로 '대학의 교육ㆍ연구 등의 활동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로 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범위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소 유동성 있게 규정했다.
취지는 캠퍼스 건축물에 대한 대학 자율을 인정하면서 상아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외국의 많은 유명 대학이 자체적인 '판매ㆍ운동ㆍ업무'를 위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개정안이 마치 학교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처럼 해석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니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대형 강의실 위에 일반 영화관을 만들고, 학생회관 옆에 시중 백화점이나 쇼핑 몰을 끌어들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교지(校地)ㆍ교사(校舍) 활용방안의 하나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노인 복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병기한 대목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등의 활동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용방안을 높이자는 의도임이 뚜렷하다. 대학 주변에 형성된 사회ㆍ도시적 '대학촌 상권(商圈)'을 대학에 넘겨주려는 특혜조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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