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증명 발급 수수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성북구는 내년부터 모든 증명서와 인허가 서류 수수료(1,000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와 식품접객업허가 및 의원개설허가 등을 받을 때에도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특수규격봉투 구입비용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는 성북구청 세무2과(02-920-335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용산구도 내년부터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구는 이를 위해 결제된 과태료 내역의 실시간 확인 및 정산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1건당 납부금액의 3.08%인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며 "그 동안 현금만 가능했던 자치구 사무에 대한 수수료와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현실화된 것이 25개 자치구들 중 처음이지만 앞으로 다른 자치구들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용산구 교통지도과(02-710-3487)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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