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 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동작구 Y아파트 주민 591명이 "소음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있는 Y아파트에 2000년 8월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 이후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에서 차량 통행이 점점 증가하고, 한강철교에서도 KTX 등 철도 통행량이 늘어 행정기준을 넘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사회 발전에 따라 환경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면 각 개인 자신의 책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게 원칙"이라며 "모든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요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것 ▦특정 주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이 특정인에 집중되지 않는 것 등을 꼽은 재판부는 "사회 변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변화가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이익이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소음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음 증가가 있었다 해도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 소음에 관해선, 도로건설 및 이용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있다거나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전에는 각 주거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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