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송도ㆍ청라지구의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3~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거나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의 7~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또 연면적 500㎡ 미만(현재 200㎡ 미만) 공장은 공장총량제에 구애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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